Skip page header and navigation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v- B; C and D [2019] EWHC 460 (Comm)

Details

영국법원(English Commercial Court)는 제3자인 중재인협회(Charterers Institute of Arbitrators)가 (1) 중재소송 (중재인협회 소속 중재인의 선임 및 이해상충 관련 중재공판) 및 (2) 그 중재인을 해임판결한 법원소송에 쓰인 문서 공개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영국민사소송법하(Civil Procedural Rules 5.4C (2))에서 법원 재량에 따라 제3자의 법원 기록(Court Records, 즉 일반적으로 변론/진술서 및 법원 판결/명령) 열람권이 허락됩니다.

C와 D사이의 분쟁에 중재인협회는 B를 중재인으로 선임했으나 중재인인 B와 D사이의 (특수) 관계에 대해 C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 부분에 대한 중재재판에서 B는 이해상충없이 중재인 선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properly constituted”)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여 C는 법원소송을 통해 B의 중재인 선임 철회/해임 판결을 성공적으로 얻어냈습니다(“해임재판”). B는 중재인 자리에서 사임했으나 중재인협회는 B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이를 위해 (1) 해임재판의 법원 기록/문서의 공개 및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법원의 허가 및 (2) B가 중재자로서 선임된 다른 중재건 중에서 D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황(Circumstances)를 공개할 것에 대한 선언(Declaration)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B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중재재판의 비밀/비공개 원칙(confidentiality)과 제 3자의 법원기록 열람/공개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법원기록물 공개를 허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개적인 정의(“Open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개신청 목적(의 정당한 이해, “Legitimate interest”)과 개인의 비밀 보호(confidentiality)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평가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례법을 고려한 법원은 정의실현(Interest of justice)이라는 예외사항이 중재재판의 비밀/비공개 원칙에 우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중재인이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서 중재재판과 같은 분쟁제도를 보전하는 것이 정의실현이라는 목적에 부합된다는 점과, 공개를 요청한 자료들이 해당 중재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연관이 있으며 관련 자료 없이는 징계절차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료공개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B가 중재자로서 선임된 다른 중재건 중에서 D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황(Circumstances)를 공개할 것에 대한 선언(Declaration) 요청을 법원에서 거부하였는데 왜냐하면 다른 중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법원이 듣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주의가 공익(public interest)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본건은 클레임 처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다른 소송의 문서 공개, 즉, 제3자의 법원기록 열람권/공개권과 중재재판의 비밀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의실현이라는 비밀주의원칙의 예외조항이 어떻게 적용되고 균형을 맞추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ad the full article in English